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 허가 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이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으로 고의성이 인정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 허가 전(前) 해당 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A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A의료기관은 핵의학과 안정실 구조 변경을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완료되자 해당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정기검사 중 적발됐다.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Radio Isotope) 사용기관은 방사선관리구역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이 구조변경 후 차폐시설 등 법적기준을 충족해 안전성이 확보됐음을 확인, 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A의료기관은 핵의학과 안정실 구조변경을 위해 지난 2024년 5월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안정실은 PET/CT 촬영 전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가 대기하는 곳으로, 환자에게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만큼 해당 시설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A의료기관이 공사가 완료되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안정실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공사가 끝난 지난해 7월 1일부터 허가를 받은 8월 14일까지 40일간 불법 운영이 이뤄졌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기검사에서 이를 지적받았음에도 A의료기관은 안정실 이용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A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 가중처분을 내렸다.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변경허가 1차 위반시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A의료기관은 1/2을 가중한 과징금 9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만 A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시 일반 국민에게 보건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받은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의료기관 부주의에 따른 방사선 피폭 등으로 과징금을 받는 사례가 왕왕 있었지만 허가사항 위반에 고의성까지 더해져 1억에 가까운 과징금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국립암센터가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에 따른 방사선 피폭 사건으로 원안위로부터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 피폭자인 방사선사가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공간을 쉼터로 활용하며 쉬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방사선사가 선형가속실에서 CCTV를 끄고 쉬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방사선안전 의식 부재와 관리·감독 부적절 등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8년에는 안전관리자 없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