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진료현장에서의 성추행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잇단 성비위 소식이 전해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나마 진료현장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범죄는 아니지만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성범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한 민간병원 前 이사장이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사업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 B씨를 지속해서 추행한 혐의다. 2023년 5월 병원 약제비 청구와 관련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식사 자리에서 B씨를 추행했다.
지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B씨 허벅지를 여러 번 쓰다듬었다. 같은 해 3월엔 일식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던 길에 B씨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끌어당기며 입맞춤을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범행이 반복되자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사건 발생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에서 상당기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한 점 △피해자 친척 오빠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범행한 점 △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한 병원 대표원장이 노래방과 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병원장 C씨는 2023년 9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노래연습장에서 40대 여성 D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차 안에서도 재차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병원장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점을 추진코자 만나 교류하다가 강제 추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에는 상습적으로 직원을 성추행한 병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병원장 E씨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희롱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E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와 별개로 E씨는 피해자를 부당해고 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형법상 강제추행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10년 이내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대중교통이나 집회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할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