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료진 7명이 2차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들 의료진은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됐다.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국내 누적 치명률이 18.5%로 제3급 법정감염병에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의료진 7명의 2차 감염을 확인, 역학조사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SFTS 환자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이틀 뒤인 4일 충남 보은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5일 청주 종합병원에 전원됐으며, 증상 악화로 9일엔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11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환자 사망 뒤 약 일주일쯤 지난달 17~20일 이 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9명이 SFTS 의심 증상을 보였다. 진단검사 결과, 9명 중 7명이 SFTS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 및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 처치 과정에서 환자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됐다. 장시간 처치가 이뤄지면서 노출 범위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SFTS 환자 혈액·체액에 직접 노출된 의료진과 장례지도사, 간접적으로 혈액·체액에 노출 위험성이 있는 시·공간적 노출자(의료진, 가족)를 대상으로 최대잠복기 14일의 2배인 28일 동안 증상 발생을 추적관찰 중이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며 그 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집단발생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출자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위험성을 재확인하게 된 만큼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