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역별 병상 수급 상황에 따라 병원 설립 문턱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공급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은 사실상 불가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병상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이다.
기존에는 시설, 인력 등 법정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새로 도입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는 해당 지역의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단순히 법적 요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해당 병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평가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병원 신설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병원 분원 등 병원 신규 개설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병상 과잉공급으로 지목된 지역의 신규 개설은 특히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 병상수급관리계획에는 병상관리 기본단위로서 총 70개의 진료권이 분류돼 있다.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 과잉공급 지역은 원칙적으로 병원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등 필수 분야의 신·증설은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