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염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도 담는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달 시행된 간호법의 개정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정하고 있는데, 1962년 제정 후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 비율을 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1대 5,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호주 빅토리아주는 1대 4로 법제화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대 16.3명으로 선진국과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이면 간호사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이 줄고 환자 사망률 감소, 환자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환자 수는 간호사 업무 만족도와 직무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며 환자 치료 및 안정성에 직결되므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적정 업무량을 고려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반영한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배치기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