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 보호대를 던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판사 장민하)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9시 20분께 안성시 소재 B병원 응급실 4번 침상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양말과 청바지를 걷어 올리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어 착용하고 있던 목 보호대를 벗어 간호사에게 던지고, 이를 말리던 의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으로 진료를 방해했다"며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응급실 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욕설·협박하는 경우 의료진이 진료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