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전(前) 대표이사의 대규모 배임 혐의가 드러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영권을 둘러싼 소액주주와의 분쟁도 이어지면서 회사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김동욱 前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 37억8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25년 반기말 기준 자기자본(약 1683억 원) 2.25%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통보했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11월 7일 전후)에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사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형사 고소 등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2002년 설립된 코스닥 상장사로,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 병원정보시스템(RIS), 클라우드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을 개발·공급하는 의료 IT 전문 기업이다.
국내 PACS 시장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준 점유율 75%, 종합병원 기준 7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지배구조를 둘러싼 소액주주 측과의 갈등도 겪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6월 임시주총 결의 무효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별도로 감사 해임·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도 두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첫 번째 신청은 지난 9월 신청인측 자진 철회로 종결됐지만 현재는 다른 주주 그룹이 지분 5.24%를 바탕으로 동일한 안건으로 재신청을 한 상태다.
주주명부 열람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도 있었으나 회사가 명부를 자진 제공하면서 해당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복수의 법적 절차와 상장 유지 심사까지 겹친 가운데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