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자티딘 위장약서도 발암물질 'NDMA' 검출
식약처, 공식입장 발표 예정···'라니티딘 사태보다 파장 적을 것'
2019.11.21 06: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 제제 위장약에서도 암 유발 물질인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니자티딘은 라니티딘 시장보단 규모가 적어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라니티딘 사태 이후 화학구조가 비슷한 니자티딘 제품에 대해서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유해물질 검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수거된 의약품 중 일부에서 발암 물질인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위궤양·십이지장 궤양 치료제) 계열로, 최근 일본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 NDMA가 관리 수준 이상으로 검출돼 자진회수(1등급)에 들어갔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이달 초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에 대한 처방 자제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 전 선제적 대응에 나서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 조사의 최종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수거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은 총 95품목 정도로 파악된다. 유비스트 원외처방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니자티딘 시장 규모는 260억원 정도로, 라니티딘(2300억원)에 비하면 1/9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해당 품목들에 대한 회수조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라니티딘 사태 때와 비교하면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약업체가 식약처가 제시한 시험법에 따라 불순물 검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미검출' 결과가 나온 경우, 타 제약사 제품들과 동일하게 회수 조치 대상에 들어가는지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니자티딘' 수거 검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NDMA가 검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에서도 발암유발 가능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이들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티딘' 계열 의약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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