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잠재우겠다' 내과 수련 내용 재편 총력
학회, 4년→3년 공식 입장 발표···'전공의 교육·전문의 시험 등 전면 개선'
2016.08.03 12:15 댓글쓰기

“내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기만 하고 수련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내과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위험성이 있다.”
 

내과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곳곳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내과학회(이사장 이수곤)가 역량 중심의 전공의 교육과 전문의 시험제도 개선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내과학회는 3일 공식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어렵게 수련 기간이 단축된 만큼 내실 있는 수련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은 것이다.

학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능한 general internist 양성을 위한 ‘역량 중심’의 전공의 교육과 전문의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1년차 전공의 불만 등 곳곳서 우려···역량 중심 재편으로 활로

개정안에 따르면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20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내과 수련 병원은 물론 내과 개원가에서도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회 역시 “내과 전공의 수련 병원의 경우 당장 현재 1년차 전공의의 불만이 쏟아질 것에 대한 걱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부진이나 기존 전공의 이탈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감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정작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의 배경이나 이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예측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이 매우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2002년부터 대한내과학회는 대한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학회는 “2000년 대 이후 분과 전문의를 위한 전임의 수련제도가 정착되면서 내과 전공의가 배우고 익혀야 할 수련 내용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4년이지만 실제로 전문의 시험에 대비하는 기간을 관례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련병원에 따라 3년~3년 반 정도로 4년을 채워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업무가 수련 교육보다는 진료업무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학회는 “입원 환자 진료에 있어 전공의가 일차적인 진료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며 입원 환자 진료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속속 도입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 학습시스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 변수로 떠올랐다.


학회는 “의료계에는 진료 시스템의 혁신과 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임상과 전공의 수련을 역량 중심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전공의 연수 강좌(Board review) 마련외래 진료·초음파 역량도 강화

그러면서 학회는 “이번 내과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을 역량 중심의 수련 과정을 구축하고 분과 전문의 체계와는 차별화된 수준 높은 내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찌감치 수련위원회를 중심으로 내과 전공의 과정을 내과 전문의가 가져야 할 필수 역량을 수련하는 과정으
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련 내용을 재편하고 수련 체계의 ‘혁신’을 이뤄 수련병원 간 차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동시에 전공의 연수 강좌(Board review)를 강화해 올해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과거에 3년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던 연수 강좌를 1년 안에 다 청강할 수 있도록 일정과 내용을 변경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한 준비 기간을 따로 갖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하고 있다.

학회는 “무엇보다 수련병원 인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고른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수련 교육과 학습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소홀하였던 외래 진료 역량과 초음파 검사 역량을 갖추기 위한 보완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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