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9월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소아 중증외상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직전문의가 병원 호출에도 오지 않고 전화대응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30일 오후 5시 전북 전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군과 김할머니 김 모씨는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전북대병원은 전남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3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김군은 헬기를 이용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고,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사건 당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당직전문의가 병원 호출을 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부실조사로 해당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정형외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6시 31분께 정형외과 당직의 B씨와 외상세부전문의 C씨를 문자로 호출했다.
C씨는 30분 내에 응급실로 와 환자를 진료했지만 B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호출을 받은 지 2시간 40여분이 지난 오후 9시 12분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고, 김군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응급실로 가지 않았다.
전북대병원은 복지부 조사에서 B씨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호출을 받은 진료과목 당직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B씨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하라“며 ”또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응급의료센터장과 A씨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을 업무검사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라"며 “전북대병원장도 복지부 업무검사를 받으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