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미확인시 과태료 부과···개원가 '반발'
대개협, 전혜숙 의원 발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피력
2019.02.19 12: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개원가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DUR로 처방금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의사와 약사는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DUR 사용을 의무화해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의 안전성 정보를 확인하도록 했고 미확인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DUR은 도입 시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했다”며 “진료실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처방일수 중복 문제가 체크돼 환자와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고 약제 간 문제되는 경우도 알려줘 애써 외면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런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대체조제를 하는 것도 싫으니 아예 마진 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 수 있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며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개정안과 복지부의 입장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의 도입이라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약제비 절감을 원한다면 약제비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네릭 약품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며 “또한 제네릭 선정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 원칙없는 대체조제로 인한 악화사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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