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당직근무 전공의→10시간 이상 '휴식' 보장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안 공개···내과 수련 4년→3년 단축
2016.07.31 12:00 댓글쓰기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고도화된 전문가 양성에서 개원의 입원전담의 등 일반전문의 육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또한 주간근무 이후 연속 당직근무를 선 전공의에게는 의무적으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등 수련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돼 다수의 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소화기내과 등 9개에 달하는 특정분과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증상과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술기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련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과정을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내실화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내과에 이어 다른 진료과목의 수련체계 개편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재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3)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과목의 수련기간이 4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공의 휴식시간 보장 내용도 담겼다. 주간근무 이후 연속 당직근무를 한 경우를 전공의법에 따라 연속수련으로 규정하고, 그에 합당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연속수련에 해당할 경우 병원은 전공의에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전공의-수련병원 간 수련계약서에는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 종료·해지 등을 상세하게 게재토록 했다.

 

수련규칙에는 수련시간·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 산정방법 외에 선발·채용, 교육과정, 모성보호, 포상·징계,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이 담겨야 한다.

 

또 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규칙 이행, 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에 매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문제 발견시 지정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비중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병원협회 설치)는 병협(5), 의학회(5), 정부(1)로 구성키로 했다.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으로, 대한의사협회 1, 대한병원협회 3, 대한전공의협의회 2, 대한의학회 3, 복지부 1,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복지부에 설치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전과 달리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