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위협 사안 저지, 의사 위상 제고 국민 신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2022.11.11 12:29 댓글쓰기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가겠습니다. 사안마다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각오로 집행부 출범 당시 초심(初心)을 되새기며 남은 임기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년 임기 절반이자 반환점을 도는 시기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회무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필수 회장은 11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회원 권익보호 최우선 ▲정치 역량 강화로 보건의료정책 주도 ▲의협 및 의사 사회적 위상 제고로 국민 신뢰 구축 ▲미래의료 선도 등 집행부 4대 미션을 소개하며 회무 추진 사항을 공유했다.


"회원 권익보호는 집행부 모토, 간호법 저지 총력"


먼저 이 회장은 "회원권익 보호는 집행부 모토와도 같기에 회원권익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토록 했다"고 운을 떼면서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41대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회원권익센터를 개소, 매월 2천500건에 달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올 10월 시점까지 총 3만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결과를 총 망라해 지난 7월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권익위 민원접수를 활성화해서 회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백서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회원들 진료현장에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 저지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회원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수호, 보건의료 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관단체와 연합해 대응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해 현재 400만 회원 13개 단체가 공동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역시 의료계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 회장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개인정보 문제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협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의료인면허법 및 특사경법 계류, 문신사법, 실손법, 공공의대,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고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 양산도 대처가 시급한 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역량 강화로 보건의료정책 주도"


이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정치적 역량 강화 기반 하에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70여 명 국회의원과 면담하면서 의료계 입장을 설파했고,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료 유관기관과도 활발히 소통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형성한 신뢰를 토대로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성과가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와 의료기관 보안이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도 조만간 정부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면서"의료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본질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문화를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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