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우세···"민관 협력 중요"
남인순 의원, 이달 8일 토론회 개최···산업계 "임상 지연·이중 지원 우려" 제기
2023.02.09 05:22 댓글쓰기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주제의 한 민·관 협동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법안 전반에 동의 표가 많았으나 일부 우려도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과 국회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해외 장기칩 기술 개발에 대한 민관 협동 사례를 공유하므로써 동물대체시험법 역시 민관 협력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논의가 5년이 됐음에도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는 없었기 때문에 보다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회는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에뮬레이트 로나 이와트 박사가 ‘해외 장기칩 기술 개발과 민·관 협동 사례’를 발표했다.

서보라미 한국HSI 국장은 “과거 혁신 기술이 개발 과정에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된 사례가 빛을 발한 것처럼 동물대체시험도 협력을 통한 기술발전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관련법 미비로 민관 협동 진행 사례가 거의 없었고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들고 규제 강화되는 형태 또 다른 규제 되면 안돼"

동물대체시험법안 토론에는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국장, 김영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혁신TF 팀장 등이 참석했다.

또,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과장,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배환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회장,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참석한 민관 부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냈다.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과장은 “국내외 규제기관 등 통해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임상검증 업무로 4건의 OECD 동물대체시험법 등록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관, 국회의원들 노력으로 토론회가 마련됐고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규제 기관도 바뀌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식약처 신약개발 과정에서 여러 관련법에 대한 필요성을 현장에서 공감하고 절감하고 있다”라며 “부처들이 잘 협의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토론 패널의 경우 동물대체실험에 대해 시급함, 우려감 등을내비쳤다.

김영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혁신TF팀장은 “인체 세포, 유전자 등 직접 투여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상 사람 면역체계와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실험보다 인체 유사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유효성 및 면역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적합한 대체시험법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은 “동물실험은 산업이 확대되면 당연히 늘어나지만 동물 복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및 새 의료기기 등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대체실험 활성화 자체는 좋지만 만약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규제가 강화되면 산업에 좋지 못하다”며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동물대체시험을 통한 임상결과 제출과 동물실험 임상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등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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