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독감 의심시 타미플루 투여, 고위험군 건보 확대'
유행 대비 선제적 대책 수립…의료기관 표준감염예방수칙 마련
2020.10.21 12: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소아·고령·면역저하 등 인플루엔자(독감) 고위험군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타미플루는 성인 기준 5000원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행이 없고 독감 의심만 되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치료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지만만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경우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제적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해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예방수칙 마련 등 감염병 예방 노력과 함께 적정 진료절차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갖췄다.


우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매주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확인 등 모니터링하면서 유행 가능성 등을 평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독감 유행 징후가 나타나면 독감 의심 환자에게는 검사 여부와 관계 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한다.


이어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도 고령층·어린이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치료비용을 낮추게 된다. 타미플루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성인 기준 본인부담금은 약 5000원 수준이 된다.


현재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소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독감 유행시 의료기관에서는 접수, 대기, 진료의 각 단계별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감염예방수칙을 마련한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공간(부스)와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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