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영역 갈등, 방사선사 면허 제대로 인정돼야'
우완희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2018.10.29 04: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방사선사들은 어느 해보다 많은 갈등에 시달렸다. 연초 상복부 초음파 진단검사 급여화에 이어 임상병리사 초음파검사 인정, 최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까지 업무영역 다툼이 지속됐다.


28일 우완희 대한방사선사협회장(미8군 BAACH 121병원)[사진]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가가 인정한 면허를 가진 우리의 당연한 업무 범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 명시된 방향대로 업무범위 설정해야 논란 줄여"


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이외에) 심초음파 등의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이 방사선사”라며 “법률에 명시된 방향대로 하는 것이 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우 회장은 최근 이슈로 부각된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에 대해선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을 방사선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호사 인증 논란은 대한의학회가 공문을 보내 인증제 확대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데 이어 대한심장학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심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우 회장은 “인증은 학회 이름을 걸고 신뢰성을 얻는 부분인데, 해당 인증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얻는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논란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이란 구실을 통해 불법을 합법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우완희 회장은 임상병리사에게 심장,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용인하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초음파검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생리학적 검사’에만 초점을 두고 임상병리사가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는 설명이다.


우 회장은 “‘초음파진단기 취급’은 법령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방사선사 업무”라며 “이를 이용한 심장,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불법행위이다”고 피력했다.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방사선사의 진단 검사는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형태검사 뿐 아니라 생리학적 기능검사를 포함해 진행된다.


우완희 회장은 “임상병리사 업무에 생리적 기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진료보조 인력이기 때문에 초음파검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3000여명 참석한 ‘제53차 학술대회‧국제학술대회’ 성료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27일 더 케이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최고의 방사선사,균형적인 협회 발전,화합과 도약의 방사선사’을 주제로 ‘제53차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방사선사 3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정책부의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회장이 개회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특히 중국, 일본, 대만, 마카오, 태국, 베트남, 홍콩, 몽골 등 8개국 방사선사협회장들과 임원진 120여명이 함께 참석, 어느 대회보다도 규모 및 학술 내용에 있어 내실을 기했다.


본격 학술 프로그램에는 협회 내 핵기술학회, 방사선치료학회, 초음파의료영상학회, 디지털의료영상학회, 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자기공명기술학회, CT영상기술학회, 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방사선과학회, 영상치의학기술학회 등 각 학회별 방사선과학 분야의 최신 지견이 발표됐다.


우완희 회장은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하나 돼 다시 시작하는 대한방사선사협회를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방사선 기술과학의 교류와 발전,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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