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인증의 난립, 질(質) 관리 기준 필요”
이원재 대한초음파의학회 이사장
2019.05.03 1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초음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음파 인증의제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초음파의학회는 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학회 조정연 총무이사는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인증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200명 이상 검사인증의와 300명 교육인증의를 배출했다. 그러나 재인증률은 높지 않다. 검사인증의의 경우 30%, 교육인증의는 50% 정도 된다”고 말했다.
 

초음파의학회가 파악하고 있는 저조한 재인증률 원인은 초음파 인증의제도를 운영하는 학회가 많기 때문이다.
 

조 총무이사는 “초음파 인증의들은 영상의학과가 다수지만 그 외 타과에서도 참여하고 있다”며 “타과에서 초음파 인증의를 획득했지만 각과에서도 초음파학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재인증 때는 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인증의제를 운영하는 초음파학회가 많은 만큼 초음파의학회의 재인증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학회에서 인증의제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질 관리의 어려움이다.
 

김표년 회장은 “똑같은 인증의제라고 하지만 학회별로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학회들이 대부분 인증의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제일 쉽게 주는 곳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조정연 총무이사는 “인증의제를 한다고 해서 학회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정부도 초음파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초음파학회가 난립된 상황에서 타 초음파학회들과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재 이사장도 “다양한 초음파학회들이 있지만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창립 40년이 된 정통성이 있다”며 “각 학회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능력이 되는대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인증의 2200명·교육인증의 300명 배출"

“초음파 급여화 논의, 학회 참여 기회 마련돼야”
 

초음파의학회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산부인과·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논의에 학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성진 보험이사는 “학회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에는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지만 하복부 초음파 때는 참여하지 못했다”며 “하복부 초음파는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시행될 산부인과,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 보험이사는 “현재까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추세라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여화때보다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재 이사장도 “학회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하길 원하지만 영상의학회도 있어 쉽지는 않다”며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못 하더라도 자료를 공유하며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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