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료인 아닌 보건의료인력 인정 시급'
정영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회장
2019.12.09 05: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단순 진료지원 부서라는 인식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기 위한 프로세스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정영권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의 취지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6일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행정인은 의료기관에서 행정지원과 관리업무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병원의 성장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142개 대학에서 매년 3500명의 병원행정학과 졸업생이 배출되고. 이들 대부분이 병원행정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그 자격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정영권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병원행정인 위상 강화에 모든 회무의 초점을 맞추고 입법 노력을 기울였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국회를 찾아가 병원행정인들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전문인력으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병원행정인들 읍소에 귀를 기울여 준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이었다.
 
최근 자유한국당 쇄신론을 촉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 꼭 필요한 입법활동은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는 전언이다.

"병원행정인들도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계기 마련 절실"
 
정영권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힘을 실어줬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며 이제 병원행정인력들도 전문가로 인정 받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병원행정사 자격증 취득자가 35000명에 달한다병원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병원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병원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병원인들에게 직업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싶었고, 그 취지에 김세연 위원장이 힘을 실어 줬다. 다만,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이 아닌 만큼 의료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법을 택했다.
 
정영권 회장은 자칫 병원행정인들이 의료인에 편입되고자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에 정의를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입법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병원행정인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만큼 향후 법정 인력으로의 위상 확보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산학협력을 통한 양질의 학술활동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병원행정인들을 양성하고 있다.
 
병원행정의 체계화와 선진화는 물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앞서가는 병원시스템과 국제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협회는 일찌감치 병원행정사국가 공인 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인정 받은 바 있지만 해당 자격증의 위상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실제 연간 3500명이 응시하는 인기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일선에서는 효력이 없었다.
 
응시자의 절대 다수인 예비 병원행정인들 입장에서는 취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스펙 정도에 불과했다. 기존 행정직에게도 이 자격증을 통한 큰 장점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정영권 회장은 병원행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잖은 노력이 투입됨에도 대우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이번 입법 추진이 병원계 대내외적으로도 병원행정인들의 전문성을 인정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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