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료 확대 불가피, 개원의 수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20.06.16 0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반발을 빚고 있는 ‘비대면 의료’ 도입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해와 달리 비대면 의료 주된 수혜자는 개원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원격) 진료를 활성화에 나선 정부에 대해 “의료 영리화를 조장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의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비대면 의료는 법 테두리 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의료계에선 대형병원 쏠림과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산업화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면서 “비대면 의료의 주된 수입자가 개업의가 되도록 해 동네 의원들이 참여해 이익을 내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개원의 참여 사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시적 시행한 전화 진료를 언급했다.

 

그는 “고령 환자는 병원을 방문하는데 두려움이 있어 전화상담으로 처방토록 했다. 처음에 의구심을 갖던 1차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다가 차차 그 수가 증가해 5월 말까지 30만명 이상이 이용했다”고 전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단순 처방은 굳이 의료기관 찾아가지 않더라도 화상을 통해 신속하고 간단히 진료받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영리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수혜자는 개원의가 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특정 기업 몰아주기나 산업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 건강권증진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개업의가 참여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도입 과정에서 의료인과 상의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 접근성 높이는 방향 모색하고 오해 없도록 도입과정 의료계와 상의" 

“질병관리본부 무늬만 청(廳) 승격 논란, 오해에서 비롯된 일”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두고 제기된 ‘복지부-질본 대결 구도’ 및 ‘무늬만 청 승격’ 논란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오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소견을 밝혔다.

 

장관 입장에선 보건연구원이 질본 산하에 있건, 질병청 또는 복지부에 속해 있든지 같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인력을 내보내거나 영역을 확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보건연구원의 역할이 감염병, 만성질환, 보건산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복지부는 만성질환과 보건산업에, 질본은 감염병에 관여하고 있어 조직 개편 논의시 딜레마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급성기 질환 및 감염병과 관련한 부분은 오랜 시일 필요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질본은 단기적 연구를 수행할 기관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직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내규로 하면 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필요한 연구기관을 만들기로 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발표 1주일 만에 질병관리본부에 잔류하기로 번복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선 코로나19 사태를 끌고 가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국민적 지지를 받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려 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청에 두는 것에 대해 주저 없이 해도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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