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정출산 수요 급증, 제도 순응 아쉬움'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2021.04.26 05: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지난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단독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되며 그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모두 간호단독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은 조산사 면허 및 자격 등록,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조산종합계획 수립과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어 조산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역시 간호조산법 제정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편집자주]
 
Q. 간호조산법이 통과되면 조산사 업무환경에 어떤 영향을 예상하나
간호조산법 통과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다. 현재 조산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조산사는 1년에 14명 밖에 배출되지 않는다. 국내에는 8220명의 조산사가 있고, 협회는 2000명 정도 활동할 것이라 추정하지만 심평원이 파악한 활동인력은 70명뿐이다. 의료기관이 조산사로 등록하지 않고 간호등급 등을 위해 간호사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법에는 산부인과 간호사의 3분의 1이 조산사여야 한다는 내용과 개업 시 조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는지 복지부에서 감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설치되면 정책적으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를 조사해서 수급이 필요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최소 필요인원을 고용하지 않는 병의원을 적발하기 쉬워진다.
 
Q. 코로나19 이후 조산사 근무환경 변화를 전망한다면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병원에서의 출산을 두려워해 가정출산을 원하는 산모가 많아졌다. 병원 출산을 두려워하는 산모는 점점 많아지는데 전국에 아기를 받을 수 있는 조산원은 14개 뿐이다.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가정 출산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경남에 있는 조산원 한 곳은 1년에 120건 출산 중 90% 이상은 가정집에서 이뤄진다. 이에 협회는 원활한 가정출산을 위해 3명의 조산사가 팀을 이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산모의 가정출산을 지원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Q. 가정 출산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가정출산은 분만수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조산원은 자연분만 한 건에 일정 금액이 수가로 지급되지만 가정출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일부 조산원은 조산원 분만으로 신고해 수가를 신청받고 있는데 산모가 동시에 가정출산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거액을 환수당한 적이 있다. 조산원 출산수가에 대해서는 해마다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발의된 조산법에도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안타깝다. 분만 수가는 복지부와 끊임없이 얘기해서 만들어갈 예정이다.

"간호조산법 제정·공공조산제 도입 필요"
“의료기관, 조산사 신고 시 인센티브 지급 등 필요”
“국내 제왕절개 50.5% 이상, 조산사 채용 시 자연출산 증가 추세”

Q. 저출산이 가속화 되고 있다. 향후 조산사의 역할은 어떻게 전망하나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자연출산을 강조하며 조산사 역할을 넓혀갈 것이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출산의 10% 이내만 제왕절개로 진행하는 반면, 국내는 제왕절개 비율이 50.5%를 넘어선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닌 제왕절개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조산사를 고용하면 자연출산 비율이 올라간다. 출산 직전 산모 배를 만져 태아의 자세를 바꿔 수술 직전에 자연출산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았다. 협회는 복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조산사 채용 시 산부인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 중이다. 
 
Q. 산부인과 잇단 폐업으로 원정출산이 늘고 있는데
‘공공간호사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산사를 지원해주면 지방 취약지역에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아기를 받을 수 있는 조산사를 각 보건지소 거점에 간호사와 함께 근무하게 하면 분만 취약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협회는 출장을 통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 인원을 모집 중이다. 현재 정부는 산부인과 취약지 해결을 위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조산사제도를 통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취약지역 해결이 가능하다.
 
Q. 그 외 협회가 진행 중인 사업은
협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보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 569명을 대상으로 4회 교육을 진행했고 올해도 같은 계획이다. 간호대학 모성보건 교수 중에 조산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많아 산모 초음파 보는 방법 등에 관해 실제적인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올해부터 교수를 상대로 첫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산원에 가서 실제 산모 보는 법과 출산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해 강의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을 진행 중이라 조산협회 또한 복지부에 방법을 문의할 것이다.
 
Q.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24년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대한조산협회로 온 이유가 협회 활동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조산협회는 관련 정책 공문도 간호협회를 통해 전달 받고 있는 수준이다.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만큼 성과가 없어 속상하지만 현장에서 조산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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