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지원 960억 신설, 병원별 자율적 배분 가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2021.05.10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96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수가 신설안’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 지난 5월 7일 재상정돼 논의됐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2021년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로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위원들 간 이견과 이에 따른 변경안,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Q. 통과된 수가신설안 내용과 기존 안(案)과의 차이는

A. 신설된 수가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 전반이다. 인건비가 의료인으로 국한되지 않아 의료인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자 등도 대상이다. 대상, 수준, 기준에 대한 내용 자체가 합의됐고 이견은 없었다.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이름은 바꿨지만 국회에서 결정했을 당시 인건비 성격이라 이를 수가로 주는 것이 맞냐는 공익 위원들의 걱정은 있었다. 결정 당시 수가 수준도 18만원 정도 되면서 적지 않은데다 재원 소진하는 방법으로 지원되다 보니 환자 발생 규모 등과 맞물려 원론적으로 수가로 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제기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가가 향후 다른 수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한시로 끝나고, 수가 코드에서 삭제하는 것을 공익위원들이 주장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Q. 더 이상 건보재정에서는 코로나19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도 있었는지

A. 앞서 가입자 단체와 간담회를 간단히 가졌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다 공감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이 법으로 의결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냐는 측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의결기구로서 건정심 자체 권한이 충분히 발휘되기 힘들지 않냐는 것이다. 건정심이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회니까 건정심에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절차 상 권한을 활발하면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협조 요청한 건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고한 것인데 건정심 위원들은 절차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왜 받아야 하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100% 전액 직원들 지급, 모니터링 등 병협 협조 요청"
"국가 비상사태 인정하지만 법적 의결 절차 외 방식에 건정심 위원들 문제 제기"
"방역체계 큰 문제없이 구축된 것은 의료인들 노력이 가장 커"


Q. 의료인 대상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 전(全) 직종 대상인데 확인은 어떻게

A. 의료기관마다 너무 다르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대상의 자율성을 병원에 부여했다. 수가표가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해당 기관에 얼마가 갔는지는 파악 가능하다. 적어도 병원에서 그 지원금은 인건비 성격으로 100%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어디까지 나눠주라는 것이 쉽지 않으니 자율성을 줬다. 직원들에게 전달됐는지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병협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노조 입장에서는 처분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럴 방법이 없다. 건보에서는 수가가 적정하게 청구됐는지가 중요하지, 이를 어디에 썼냐는 것은 건보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인건비 성격의 수가가 문제 제기가 되니까 모니터링을 하지만 원론적으로 수가를 신설할 때 어디까지 가느냐는 보지 않는다. 모든 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Q. 2월부터 소급적용이면 960억원 재정은 언제쯤 소진될까


A. 최근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 환자들의 발생은 적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백신 접종이 이뤄졌기 때문에 확진이 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1월 발생한 환자 규모가 계속 발생하지 않아 2월, 3월에 발생한 환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이 환자 규모로 발생하면서 소진은 대략 6개월 정도로 추정된다. 청구 규모가 85%가 넘어서면 청구를 정지시키고, 환자 발생은 몇명 입원하는지를 중수본에서 모니터링 후 추계한 환자가 넘어서면 재정을 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모든 병원이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가능하다. 직접 인력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면 공평하게 줄 수 있는데 어떤 병원은 환자가 많이 입원하고 어떤 병원은 많이 입원하지 않으니까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Q. 재논의 끝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바람이 있다면


A. 다들 고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성을 공감했다. 위기 상황에서 건보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넓게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원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병원별로 형평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쉽다. 그래도 현장에서 해당 수가로 된 것은 노력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병원 등 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우리 방역체계가 큰 문제없이 구축돼 있는 것은 의료인력들의 노고가 가장 크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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