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외협상 등 실탄 증액·여자의사회 산하단체 무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진통 끝 중윤委 사안 통과·정족수 부족 정관 개정 불발
2022.04.24 21: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구교윤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순항하고 있다. 이 회장은 출범 직후 의협 대외협상력 제고를 천명했는데 의협 대의원회에서 대외사업추진비 약 1억5000만원 인상을 결정하는 등 힘을 실어줬다.
 
또 약간의 진통 끝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한여자의사회의 산하단체 편입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4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 이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협 대의원들은 이필수 집행부에 신뢰를 보냈다. 현재 2억5000만원 수준인 대외사업추진비를 1억5000만원 늘려 4억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증액된 대외사업비가 허투루 쓰일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나왔으나, 결국 이필수 집행부 의도대로 통과됐다.

이필수 회장은 “모든 사용액에 대해 감사에 보고하는 등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나 대한약사회 등에 비해 대외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위원 추천 건도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의협 정관 제57조의2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대한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중윤위 등에서는 위원 추천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윤석완 여자의사회 회장(의협 부회장)·정지태 의학회 회장 등은 “여의사 한 명이 포함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11명 중 10명이 바뀌는 중윤위 위원 후보자 등은 집행부에서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결됐다.
 
분석심사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의협 대의원회는 용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분석심사 전문분과 심의위원회와 전문가심사위원회에 의협 소속 위원의 참여를 제안해 분석심사체계 개편에 의협과 개원의 의견이 반영토록 하자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실사·부당청구·급여기준에 의한 삭감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의협 집행부는 “무조건 삭감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5명이 투표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예를 들어 의사들이 고혈압·당뇨병 등과 관련해 병·의원들이 검사를 안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4월 임시국회 논의 전망 간호법 저지 총력 다짐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 때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물론 박성민 의장까지 국민의힘 당 대표와 여야 보건복지위원 6명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들 앞에서 간호법에 대한 반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결의문에서는 ‘투쟁’이 언급될 만큼, 의협 대의원회의 입장은 강경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 결의문에서 “특정 이익집단만을 위한 법 제정 요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직역 간 편 가르기는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협의 법 제정 요구는 철회돼야 하고, 법 제정으로 현 체제 붕괴를 지속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를 존중하고, 의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협력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긴밀하게 노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감염병 관리·예방·의료안정성 등에 과감한 투자 및 지원 촉구 등이 포함됐다.
 
“정족수 때문에…” 여자의사회, 산하단체 포함 ‘불발’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한여자의사회 산하단체 포함 등의 의결에 나서지 못 했다. 중윤위 위원 추천 건이 통과되면서 이에 반발한 대의원들 이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의협 정관 제19조 3항은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여자의사회 단체 가입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는데, 이에 따라 법령 및 정관 분과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자의사회 편입은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적 241명 중 출석 대의원은 약 150명 남짓이었다. 최소 160명이 있어야 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 했다.

고재우·구교윤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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