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관련 최상,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임기영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2022.06.14 05:40 댓글쓰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의사 면허 재교부 거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직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시신유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됐는데,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의사 범죄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사면허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율규제권 강화를 넘어 의사면허관리원(가칭)까지 요구 중인 의료계와 일반의 간극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의협 기자단은 임기영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 주]


Q. 의협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대한 소감과 각오는

A. 중윤위는 현재 의사 직역에서 자율규제를 실행하는 유일한 기구다. 자율규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업인지 아니면 일반직업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중윤위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또 정부 등을 포함한 제3의 단체에 의한 타율 규제를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중윤위를 통한 직업윤리 확립은 의사들 권익 및 전문직 자율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위원장으로서 임기 중 중윤위가 국민 신뢰를 받는 기구이자 자율권 수호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고,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징계 업무를 수행코자 한다.


Q. 중윤위 심의 절차에 대해 설명과 최근 심의 경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중윤위는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한 직접적인 징계 요구, 개인에 의한 징계 요구, 중윤위 자체 인지 등에 의한 경로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최근에는 전문가평가제가 시행되면서 각 시도 전문가평가단이 징계 사건을 제보받거나 인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 시도윤리위원회가 1차 징계를 한다. 이중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건이나 당사자가 시도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의 재심을 중윤위가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향후 중윤위는 일차 징계가 아닌 시도 윤리위 징계 결정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 


Q. 지나친 비밀주의는 위원회 활동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심의 일정과 대상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는지

A. 캐나다처럼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는 나라의 경우, 징계 대상자에 대한 청문심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게 사전 고지된다. 일반 시민들의 청문심사 참관은 물론이고 언론 방송의 자유로운 취재, 중계까지 허락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윤위의 비밀주의 때문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권 침해 등 이유로 청문심사뿐만 아니라 징계 결과 공표까지 제한하고 있다. 징계 결과 공표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심의 일정과 대상, 심의 결과 등을 공개하는 문제는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먼저다. 또한 공익을 위한 중윤위 징계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한다. 징계 대상자가 중윤위 징계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Q. 강제조사권이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A.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심의에 제한이 많다 .전문가 평가제를 실시할 때 전문가 평가단이 필요하면 보건소를 대동해 강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 혹은 관할 관청의 협조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평가단에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과연 정부에서 의사 사회에 그런 권한을 줄 지 회의적이다. 중윤위에게 보다 큰 징계 권한을 줘야 한다. 현재 회원 자격정지 3년이 최대인 중윤위 징계 수준을 영구제명, 제명 등으로 강화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면허정지권을 준다면 중윤위 징계 절차를 가볍게 보지 못 할 것이다. 실질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는 수준의 징계가 가능해진다면 징계 대상자는 청문심의를 포함한 징계 절차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는 자율규제 기능 더 강력하게 수행 권한 필요"

"회원 자격정지를 최대 3년 아닌 영구제명 및 제명 등으로 강화 필요"

"전체 의사 중 여의사 28%, 중윤위원 중 여성 비율 높이는 방안 개선 검토"

비윤리적 행동 한 회원 감싼다면 더 큰 악을 방조하는 것"


Q. 비의료인이 윤리위 위원으로 활동한지 약 9년째다. 과거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A. 현재 4명의 비의료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중 두 명은 변호사, 한 명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공직자, 다른 한 명은 언론인이다. 변호사 두 명은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주고, 변호사 징계 사례 등을 통해 징계 결정에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하거나 징계 결정문 작성 등을 맡고 있다. 공직자는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언론인은 사회적 시각에서 의견을 주는 등 의료인이 놓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  


Q. 최근 중윤위가 새로 구성되면서 여성 위원과 의학회 추천 의료윤리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추행·성폭행 문제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 대통령령에 의하면 중윤위 위원은 남녀 비율을 고려해 구성토록 돼 있다. 현재 전체 의사 중 여자의사 수가 약 28%임을 고려하면 중윤위원 11명 중 최소 3~4명은 여성위원이 임명되는 것이 적절하다. 여자의사 2명, 바람직하게는 3명까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도 중윤위 규정을 개정해 여성 비율을 명시토록 권고했고, 의협 회장도 이에 동의했다. 의료윤리 전문가를 모시는 방법은 기존처럼 대한의학회 추천을 받아 집행부 제청 1명, 대의원회 제청 1명 모두 2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중윤위 규정에 의거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중윤위 규정에는 있으나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연구위원회와 조사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론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윤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Q.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심사기간이 매우 길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 중윤위의 처분 역시 솜방망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A. 중윤위가 솜방망이 결정을 해서가 아니라 규정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가 자격정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유기해서 중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중윤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3년이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차라리 징계를 안 하는게 낫지 “중윤위가 징게를 했는데 고작 회원자격정지 3년이라더라”는 식으로 사회에 알려지면, 국민들은 의사 전체를 “제 식구 감싸기” “철밥통”으로 비난할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중윤위 규정을 개정해 징계 종류 및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심사기간이 늘어지는 이유는 중윤위가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징계대상자가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들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윤위 출석은 물론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중윤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강하게 반발을 하고 결정에 불복하거나 심지어 소송 운운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징계 담당 기구는 일반 법원 1심으로 인정받고, 그 결정의 권위를 보호받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직 법원만이 정당한 징계권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것처럼 기능하는 것이 큰 문제다. 


Q. 최근 의사들 범죄가 잇따라 조명되면서 의사면허법에 대한 찬성론이 커졌다. 의협은 의사면허관리원(가칭)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차원이나 의사들 범죄행위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A.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그런 의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의사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율 규제다. 다만 면허취소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 사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자율규제 의지를 믿고 응원해 줘야 하고, 의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장한 각오로 자율규제를 강력하게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과 같이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중윤위가 자율규제 기능을 좀 더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과거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 칼럼을 두고 최대집 집행부가 중윤위에 제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중윤위가 지나치게 집행부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A. 중윤위는 집행부에 휘둘린 적이 없다. 중윤위 제소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제소로 징계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김윤 교수 칼럼 문제는 중윤위에서 한번 다뤄 볼 필요가 있었다. 의사가 언론을 통해 의료계 전체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 혹은 왜곡된 내용으로 비난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동료들을 도둑놈으로 지칭하는 것, 대부분의 의사가 리베이트로 도둑질하는 것처럼 기고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묵과할 수 있는가.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것인가는 치열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 환자 몸에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기자에게 말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인가 아닌가, 잔인한 살인사건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SNS에 환자 몸에 난 상처들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환자 비밀보호 위반은 아닌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유력 정치인을 싸이코패스 내지 안티소셜이라고 진단하는 정신과 의사를 징계할 것인지, 미국 골드워터룰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도 되는지 등은 중윤위가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다. 더 바람직하게는 중윤위 산하 연구위원회에서 의학윤리 전문가들이 모든 사례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의협의 스탠다드, 오피니언, 아노테이션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중윤위는 그동안 독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중윤위가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의사 윤리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Q.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작은 선은 큰 악과 같고, 큰 선은 비정함을 닮았다”는 일본 유학자 하야시 줏사이의 말이 있다. 우리 의사 사회가 비윤리적 행동을 한 회원들을 단지 동료라는 이유로 감싸준다면 그것은 큰 악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 없다. 즉, 전문가적 자율권이라는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비정한 결심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윤위라고 생각한다. 회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중윤위를 신뢰하고 응원하고 보호해 주길 바란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김말자 07.12 02:45
    의사?

    이기주의 집합체

    똑똑한 철밥통..
  • 웃기지마라 06.15 09:28
    의사면허관리 강화법에 쌍수 들고 반대하는 것들이 자율적으로 윤리를 강화한다고? 개가 웃을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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