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관심 갖고 위기 의료계 구할 지도자 선출 희망'
김완섭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원장
2021.02.08 05:09 댓글쓰기
사진출처: 의협신문[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다. 지난해 총파업을 경험한 의료계에서는 이번 선거에 특히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5인의 후보가 물망에 올랐고, 추가적인 후보 등록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기존 문제가 됐던 회장 대표성 문제가 또 다시 언급됐고, 새롭게 도입될 결선투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이에 의협 출입기자단은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주]
 
Q.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은
A.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대의원 선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선거인 명부 확정, 후보자 등록 업무, 선거운동 관리, 투표‧개표에 관한 업무, 당선인 결정에 관한 업무, 재선거‧보궐선거에 관한 업무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Q. 선관위 조직(구성, 임기)과, 선관위원 선출방법 설명
A.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중앙위원회는 선거, 법률, 보건, 언론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회원 중 위원장 1인과 8인 위원, 그리고 시도위원회 등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 4인, 그리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5인을 회장이 위촉한다.
 
Q.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후보자 간 토론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온라인 토론회 진행하는지
A. 매 선거마다 각 지역을 돌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후보자를 자주 만날 수 없는 회원들을 위해 지역별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해 많은 회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 직접 질문도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침에 의해 지역별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개최가 불가할 경우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논의,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다.
 
Q. 낮은 선거 참여율로 대표성이 지적됐다. 회비 납부와 무관 전회원에 투표권 부여 어떻게 생각
A. 우리 중앙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체 등에 포스터를 게재하고, 각 시도의사회 및 특별 분회에 발송한다. 또한 이메일, 문자, 엽서 등도 보낸다.
다만 회비납부와 선거권 연관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관 제6조에 의거 회원은 협회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정관 제6조의 2에 의거 회원 의무를 다해야 한다.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사안으로 판단된다.
 
Q. 이전 선거와 달리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일정이 길어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A. 지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2019. 4. 28)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되는데, 선거관리규정 제53조에 따라 7일 이내 종료하도록 돼 있다.
선거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우편투표 선택자의 결선투표 용지 인쇄 및 발송인데, 일정상 주말(3/20)에 투표용지 등을 인쇄하고 월요일(3/22) 일찍 발송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우편투표는 규정에 의해 선거일 말일 18시까지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권자에게 우편이 발송되고 다시 회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선거권자는 가급적 전자투표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방식도 효율적일 것이다.
 
Q. 결선 투표 기간 중 선거운동 및 탈락자 지지 표명도 금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은
A. 선거관리규정 제53조6항에 의거, 결선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 표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결선투표 기간 중의 과열‧혼탁 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이 끼칠 환경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함이다.

"의협 회비 납부-회장 선거권 연계, 대의원총회 의결 사안"
“불법선거운동 적발되는 후보 자격 박탈 및 당선 무효 방안 필요”
“우편투표 비용 과다, 향후 의협회장 선거는전자투표만 실시 방법 고려해야”
 
Q. 회장 선거를 진행하다보면 비방과 편파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A. 매 선거마다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일부 후보 및 선거운동원 등이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회원 또는 단체에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 중지·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주의조치 2회는 경고조치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Q. 현재 의협회장선거제도에서 아쉬운 점은 
A.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 문제다. 의협이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회원정보가 불분명한)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생존해 있는 의사면허 보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협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 마련도 필요하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제재 효과보다 불법 및 탈법적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선거운동 과정이나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선거 관련 위반 및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편투표 비효율성이다. 우편투표는 투표용지 제작, 발송과 회송,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낭비가 심하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는 전자투표만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은
A. 우선 의협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제41대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투표율 제고다. 많은 의사 회원들이 참여해 우리 의협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름다운 축제의 장(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회원들도 이번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 주면 감사하겠다. 둘째, 불법선거운동 관리다. 현재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SNS,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규정에 의거해 이번 선거 자체가 활발해지고 뜨거운 선거가 되겠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은 선거관리규정 및 세칙, 선거운동 지침을 잘 숙지하고, 공명정대한 제41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
 
Q.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어느덧 41번째 회장을 선출하는 뜻 깊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계는 끝없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 각종 의료 악법으로 인해 우리 의료계를 끊임없이 옥죄고 있어 회원들의 고충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위기에 처한 의료계에 있어서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권리행사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 회장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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