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갑론을박 의료법, 명확하게 해석하고 설명”
권형원 前 보건복지부 서기관
2021.08.23 04: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테두리에 갇힌 대한민국 의료는 법으로 시작해 제도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의무적으로 치료하는 제도인 만큼 늘 강제성이 수반된다. 그 근거는 당연지사 ‘법(法)’이다. 의료기관 설립, 운영은 물론 의료인 양성과 업무 영역 등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법에 기반한다. 때문에 법리 해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다. 혹자는 ‘생존’, 또 다른 혹자는 ‘명예’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 논쟁 수위도 상당하다. 의료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마다 의료계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던 복지부 퇴직 공무원이 의료법에 대한 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종합해설서를 출간해 관심을 모은다. ‘의료법 종결자’라 불리던 보건복지부 권형원 前 서기관은 ‘31년 의료법을 다뤄온 전문가가 엄선한 가장 필요한 정보들’이라는 간결하지만 힘 있는 서평을 전했다.
 
“의료법령 5분 대기조’ 해설서 출간, 의료법 길라잡이 확신”
 
권형원 前 서기관은 1987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복지부 공무원으로 31년 간 근무하다 2017년 퇴직했다.
 
의료법령 유권해석, 의료 관련 민원, 의료인·의료기관 지도·감독, 각 법인 관리, 지자체 의·약무공무원 업무공유, 행정처분, 행정소송까지 주로 의료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 그가 최근 다양한 유권해석 경험,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의료현장 경험 등을 집대성한 ‘의료법령 5분 대기조’라는 종합해설서를 출간했다.
 
“의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법령 해설서가 없어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들에게 의료법령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출간을 결심했어요.”
 
이후 직접 유권해석하고 많은 의료현장 민원을 처리하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례 경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2년 넘게 공을 들여 ‘의료법령 5분 대기조’를 내놨다.
 
이 책은 의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의료기사, 병원행정인, 보건계열 학생,  환자, 보호자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저자는 지난 2008년에도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해 지자체 공무원 및 병원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과 현장의 정책 민원 안내 및 해결 등 밀접한 소통 덕에 현재까지도 다수의 지자체 공무원들과 친밀감을 유지 중이다.
 
‘의료법 종결자’ 그 명성은 계속된다
 
현재는 복지부에서 의료법령을 각 부문별로 담당 부서가 나눠져 관장하고 있지만 그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모든 의료법령 관련 유권해석, 민원 회신, 민원상담을 혼자서 도맡아 처리했다.
 
당시 그에게 물으면 즉석에서 시원하게 답해준다고 해서 ‘의료법 종결자’라는 별칭이 붙어 다녔다.
 
권형원 前 서기관이 현직에 있을 때 가장 강조했던 말은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라. 어설프게 다른데 긁지 마라. 민원인 화만 난다.”였다.
 
그는 “이번에 출간한 ‘의료법령 5분 대기조’가 정말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책인지 기대해볼 만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보건의료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많은 경험과 민원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어렵고 방대한 의료법령 해설서 출간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복지부 퇴직과 동시에 △시사문단 △문학의 봄 △문장21 △세계문학예술작가협회 문학지 등 4곳에 등단해 시작(詩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시인이기도 하다. 
 
2019년 9월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시집 ‘점령군 미세먼지’ 출판기념회도 가진 바 있다. 
 
작품 중에는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간호조무사를 그린 ‘내 누이’,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고생하는 간호사를 위로하는 ‘나를 잊은 간호사’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늘 우리 곁에서 든든하게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나의 의사 선생님’을 월간 시사문단에 발표해 의료계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권형원 前 서기관은 “지금은 업무현장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의료법령 5분 대기조’가 의료현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형원 前 서기관 약력>
- 1958년생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1987년 보건복지부 공무원 임용
-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보건의료정책실 근무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우수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근정포장 
- 2017년 보건복지부 정년퇴직
- 공저 : 2019 보건의료법규, 2020 보건의료법규
- 월간 『시사문단』, 『문학의 봄』, 『문장21』, 『세계문학예술작가협회』 시인 등단
- 시집 「점령군 미세먼지」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베스티안재단, 동암의학연구소, 하나로의료재단 전문위원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