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 아닌 재진 중심 대면진료 보완"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2022.08.22 05:00 댓글쓰기



왼쪽부터 나영석 총무이사, 조근호 보험이사,김동욱 회장, 이상민 부회장, 신용선 선임보험이사, 엄태문 홍보이사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부회장은 "초진 중심 비대면 진료는 보류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강조했다.


이상민 부회장은 이날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편의성을 인식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지난 2년 동안 초진도 문제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사실 대면으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등을 받은 후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라면서 "이를 내세워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자는 건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선택권 위해서라도 초진 불허 바람직"


이상민 부회장
특히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비대면 진료를 완전히 독립되고, 온전한 진료가 아니라 대면 진료 보완책으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환자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초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업체들이 초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병원을 추천하고 싶은 거고, 그럴 경우 병원에서는 광고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 선택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자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향적인 기류도 포착됐다. 


앞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원격의료와 관련, ▲안전성 및 유효성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의료사고 책임 문제 ▲약물관리 문제 ▲수가 문제 등을 짚으며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강조해왔다.


다만 지난 1월 '진료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까지 비대면 진료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왔던 상황이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와 10차례 이상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가져왔다.


김동욱 회장
김동욱 회장은 "지금은 비대면 진료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켜야할 것, 조심해야할 것, 추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업체가 커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인증제와 같은 다양한 방안도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회는 의협 지침을 기본적으로 따라갈 것"이라면서 "의협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의협과 협의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정실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의원급 배제 보완 시급"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시행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특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사업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신용선 보험이사
신용선 보험이사에 따르면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으로 구성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확대 개편됐다.


그러나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의원급이 배제됐다.


신 보험이사는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급성기 환자를 꾸준히 진료를 해왔다"며 "2023년 본사업에 대비해 치료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 입원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제도 조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본사업에서도 의원급이 배제될 경우 현재 여러 차별적 규제로 고사위기에 처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은 더 이상 생존이 불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보험이사는 심평원에서 올해 11월 시행 예정인 우울증 분석심사와 관련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의협에서는 지난 4월 1년간 한시적으로 분석심사에 참여하기로 해 의협 산하단체로 의협 결정에 따라갈 예정이다"라면서도 "심사 제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여러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인 진료가 위축돼 과소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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