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만관제' 참여"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2022.09.22 06:23 댓글쓰기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증은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근거 수준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급한다는 취지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인증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빠르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0개 이상 기관 및 업체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인증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험사(자회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건강 유지·증진, 질병 사전예방․악화방지 목적의 비의료적 상담, 교육, 훈련, 실천프로그램 작성·제공 행위 등이 평가 대상이다. 서비스 제공 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 각 군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및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비의료 상담·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다.


지난 2008년 이후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의료 영리화 우려로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는 비의료기관이 ▲건강정보 확인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 ▲ 만성질환자 대상(예외적 허용)에 한정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최근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산업계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 허용 폭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이더라도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료행위를 빼고는 의료인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의료인이 의뢰한 방법의 운동·영양 프로그램, 의사의 처방에 따른 환자 관리·점검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포지티브’로 바꾼 것이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는 공공 영역에서는 보건소 등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민간 영역에서는 27개 기업이 건강정보 제공, 만성질환 관리 등 34개 서비스를, 27개 보험사(자회사 포함)가 가입자 건강상담 등 3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본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질 높은 환자관리를 위해 유관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곽순헌 과장은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인증서비스 중 ‘만성질환 관리형’을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심의를 거쳐 10월 중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해 본사업 추진 여부가 검토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