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성장, 과감한 조세지원이 근본 해법'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본부장
2022.01.24 05:50 댓글쓰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백신주권 중요성이 부각되고 전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헬스산업계는 지난 한 해에만 4개 신약개발에 성공하고 31건의 해외기술 수출을 통해 약 13조원의 계약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을 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계 전반에 걸쳐 훈풍이 불고 있는 듯 하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 7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중심으로하는 국내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내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연구개발 중심 기업들의 조세지원 혜택 폭이 기존보다 일부 확대된다. 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유동성 확보로 신약개발 등 혁신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에 대한 조세지원이 신규 추가됐고, 조세지원대상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기술 범위가 단백질, 호르몬, 펩타이드, 핵산, 유도체 등의 원료 및 재료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로 확대됐으며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의 범위가 넓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세제 지원 대상 신성장동력 대상 기술에 화합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백신, 단백질의약품을 포함시킨 바 있다.

세제지원대상 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 및 임상 평가 기술(1, 2, 3상),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기술 항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조세지원항목을 부활, 신설함으로써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기술이전 및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험약 관세면제,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GMP)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들어갔다.

"현행 조세지원대상범위, 세액공제비율 대폭 확대 필요"
 
현재까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 제조에 이르기까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계의 연구개발활동 전주기에 걸친 조세특례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이오헬스산업계의 신약개발 등 장기적인 투자와 위험 감수를 위한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노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지원대상범위와 세액공제비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원효과를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대상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범위 해당 기술들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발생액의 30%가 최대치로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위해서는 최소 50%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 많은 기업들이 활발히 연구개발 중에 있고 2022년 7835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개량신약의 경우 임상시험비용이 세제지원대상에서 누락돼 있어 개량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추가적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동안의 산업계 건의가 반영돼 중소기업에 한정하던 요건이 중견기업도 포함된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국인 중소, 중견기업이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 또는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인정 비율도 특허권 등 대여(이전)시 발생소득의 25퍼센트, 특허권 등 취득시 중소기업은 취득금액의 10%, 중견기업은 5%만 인정된다. 
 
더욱이 국내기업이 해외기술이전 또는 기술취득시 현행 제도하에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조세지원 효과성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근본적인 민간 투자 유인책, 조세 혜택"

현재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계 전반에 걸쳐 날로 저하되고 있는 신약개발등 혁신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술이전, 투자, 인수합병 등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시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 등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혁신 생산성 제고 노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통한 유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은 국민생명보호와 건강보장을 통한 국가안보,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의료재정 건전화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국가와 국민적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근본적인 핵심이슈들과 직결돼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이 핵심이슈 해결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등 혁신성 강화만이 해법이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R&D 직접투자, 인프라구축, 제도개선 등 다양하다.

그러나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조세지원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인책에 달려있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중론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약개발 등 혁신활동을 지속하고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 생산성 극대화로 국가와 국민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산업계와의 역할분담 및 공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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