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병원 줄세우기, 극복해야'
박근빈 기자
2019.04.06 06:54 댓글쓰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 속에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제도권 문 앞을 노크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실질적 현황 파악 용도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비급여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국민 알 권리 향상’을 위해 다가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을 항목별, 기관별로 검색할 수 있기에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개념까지 확대된 해석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따른 목표 만큼 그 과정과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 보인다. 단순 줄 세우기 수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틀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 대상 29항목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의료법에 근거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제도로 탈바꿈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 비급여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법적으로 병원급 이상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그 권한을 심평원에 위임했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2017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107항목의 비급여를 공개했다. 2018년 4월부터는 207항목으로 늘렸고 올해는 340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그간 심평원 측은 “단순 줄 세우기가 아닌 장비나 시설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진료비 공개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에 두고 단순 금액비교가 아닌 복합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차용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결국 변화는 없었다.


올해도 여전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단순 가격비교에 머물렀다. 안정적인 결과 공개 값이 나와야 하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역도 존재했다.
 

앞서 본지 ‘MRI 광혜·차병원-한림대병원···1인실 고대구로병원’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후 여러 병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가장 높은 병원은 고대구로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5 병원보다 비싼 46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를 두고 병원 측은 “46만원으로 신고된 1인실은 분만이 가능한 곳이다. 1인실 이긴 하지만 기능적 차이가 있는데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 입원료가 가장 비싼 병원으로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입체적 유방절체 생검술 항목에서도 논란이 생겼다. 최고가 병원은 단국대병원으로 타 병원 대비 2배 이상 높은 334만3600원을 받고 있었다.


단국대병원 측은 편측 유방생검 가격을 제출한 다른 병원과 달리 양측 모두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토로했다. 큰 틀에서의 항목만 존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정의가 없었던 탓이다.


병원이 주장하는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 가격은 편측 ‘167만1800원’으로 관련 내용으로 심평원 측에 정정요청을 한 상태다. 이 수치가 반영되면 '최고가 병원'이라는 불명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3000원에서 50만원의 166배 차이가 벌어지는 도수치료비 역시 부위별, 시간별 세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다. 큰 틀에서 가격비교를 한 것이지 실질적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분석이 심도있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국민 알권리 향상을 위해 시작한 큰 포부와 달리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항목이 확대되고 대상기관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역행하는 모양새다.


전면 급여화가 과정에서 비급여가 줄어들면 당연히 항목 수는 감소하겠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수 밖에 없다. 남아있는 비급여, 그리고 또 생겨날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심평원은 지금부터라도 단순 가격비교 수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심사 및 평가업무 과정에서 쌓은 전문적 역량을 비급여 진료비 분석에도 써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알권리 향상을 위한 길임을 유념해야 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