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와 입원료 차등 포함 ‘간호인력’ 산정
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8.11.18 20:02 댓글쓰기

요양병원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2008년 1월 1일 일당 정액제와 함께 도입됐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높지만 요양병원의 자원 보유 수준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제도 도입의 배경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금전적 유인을 통해 그 수준을 끌어올리고, 기준을 충족하거나 웃도는 기관은 적정보상을 통해 인력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특히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맡기는 등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 질 저하 현상을 해소,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이 차등제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정의하고 있다.


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나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및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근무자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3738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일부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의 아침 간호, 체위변경, 배변·배뇨 관린, 영양 관리, 목욕 돌봄, 병실 청결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고 환자로부터 별도로 간병비를 받으면서 동시에 해당 간호조무사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을 받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했다.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간병인 업무를 병행했으므로, 위 간호조무사를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에 포함해 원고 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문제가 된 ‘간병업무’가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업무’에 해당하고 ②의학적 전문지식 없는 간병인 등이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호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③원고가 해당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한 병실에 입원한 환자 등으로부터 간병비를 받았더라도 그 업무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취지를 고려할 때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외래환자에 대해 진료보조를 하거나 간호업무 외에 간호감독이나 교육 등을 병행한 경우 해당 간호 인력을 ‘전담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행정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너무 좁게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일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 판례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을 판단할 때, 간호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목적과 해당 간호인력이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 사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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