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 전공 의사, 10년 의무복무기간에 수련기간 산입'
2020.07.31 13: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가 구체화 되는 모습. 7월3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 또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복무 기간을 명시.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는 등 특정 질병에 의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할 계획.


권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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