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 물림·벌 쏘임 등 청구 건강보험료 '204억'
인재근 의원 "3명 중 1명, 의식장애·호흡정지 포함 중증"
2022.09.02 12:00 댓글쓰기

최근 5년간 뱀 물림과 벌 쏘임 등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총 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사고로 이송된 환자 3명 중 1명은 의식장애·호흡정지·심정지 등 중증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집계돼, 지방자치단체가 성묘철에 뱀 포획·벌집 제거 활동 등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5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 간 뱀 물림·벌 쏘임 등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는 20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뱀 물림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총 1만5170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뱀 물림의 경우 2017년 28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30억원, 2020년 32억원, 지난해 35억원 등 총 158억원이었다. 벌 쏘임은 2017년 9억원, 2018년 9억원, 2019년 10억원, 2020년 8억원, 지난해 10억원 등 총 46억원이었다.


동 기간 벌 쏘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총 8만9480명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최근 5년간 뱀 물림으로 이송된 환자 3541명 중 1573명(44.4%), 벌 쏘임으로 이송된 중증 환자 3만1792명 중 1만1898명(37.4%) 등이 의식장애·호흡정지·심정지 등 중증 피해를 호소했다. 3명 중 1명 꼴로 중증 피해를 겪은 것이다.


인 의원은 “뱀 물림과 벌 쏘임 사고는 3명 중 1명 이상이 중증 상황에 놓일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벌초 작업과 성묘철에 각 지자체에서 미리 뱀 포획과 벌집 제거 활동을 하는 등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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