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 미리 미리 챙기세요!
최원준 교수(가천대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21.07.05 05:07 댓글쓰기
올해 만20세가 된 대학생 김정준 씨. 김씨는 올해 처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또 건강검진 시 비용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졌었다.

하지만, 올해 만20세가 된 친구가 별도 비용 없이 검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검자가 적은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기로 예약을 마쳤다. 
 
김 씨는지난 5월초 이뤄진 검진에서 가족력이 있는 고혈압에 주의해야 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로 운동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의료진에게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이제부터라도 음식의 간을 싱겁게 하고, 홈트레이닝을 통해 운동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씨가 받은 모든 검진과 의료진 상담은 모두 무료였다.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20대 이상의 성인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받지 못한 성인도 올해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만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에서 만20세 이상(의료수급자 만19~64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암검진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검진은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이고, 지역가입자(세대주 및 만 20세이상 세대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만20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사람도 2년에 1회로 받을 수 있다.

암검진은 검진 종류별로 시작시기와 검진주기가 달라서 대장암 검진은 50세부터 매년, 위암과 유방암 검진은 만40세부터 2년에 1회,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부터 2년에 1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2년에 한 번씩이라는 것은 자신의 출생연도(짝, 홀수)와 맞는 해(짝, 홀수)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올해 2021년은 홀수해이므로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아 올해 6월 30일까지는 ‘짝수해’에 해당하는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무엇보다 만 20세 이상이라면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운동부족, 좌식생활, 고열량식 등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 간장 및 신장질환과 같은 생활습관성 질환이 많아지면서 젊은층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습관성 질환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돼 20대 후반이 되면 증상이 발현될 확률이 높아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20대와 같이 젊은 연령이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다면 이상소견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많은 만성질환이 젊은층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또 잘못된 생활습관이 이 시기에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건강검진이 연장 시행되는 등 비교적 많은 수검자가 일시에 몰릴 수 있어, 미리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건강 검진은 기본적으로 해당연도에 검진 대상자라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암 검진의 경우 본인 부담금 10%가 발생하지만, 국가 암 대상자,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미리 숙지 필요
 
건강검진 시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 이를 미리 숙지한다면 한결 수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금식이다. 일반 및 간암 검진은 8시간 전 금식이 기본이다. 위암 검진은 12시간 전 금식해야 한다. 이때는 물 한 모금 조차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검진 후에는 죽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고 빈속을 달래는 것이 좋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 채소류, 잡곡밥류 등 장벽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아스피린, 혈전용해제, 철분제제를 복용한다면 내시경 검사 전 미리 의사와 상의해 복용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장암분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은 금식과 무관하다. 
 
또한 건강검진 당일은 검진 시 탈의해야 하니 가벼운 복장과 분실 예방을 위해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압 검사를 한다면 콘텐트 렌즈를 제거하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임산부의 경우 방사선 노출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일반 검진에서 시행하는 흉부촬영의 방사선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골밀도 검사와 위장조영촬영은 방사선 노출에 주의해야 하므로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우울증 검사의 경우 과거 ‘10년에 한번’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돼 연령대에 한 번씩 본인 검진주기에 맞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치료비도 일부 보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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