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개원가, 코로나에 설상가상
인건비 등 경영난 부담 가중 불가피, 대한개원의협의회 “적정수가 보장 시급”
2021.07.14 18: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되면서 개원가들이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개원가의 간호조무사들 또한 큰 폭으로 변동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많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개원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다”며 “특히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는데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개원가는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 급증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환자까지 줄어들어 설상가상인 입장이다.
 
김동석 회장은 “최근 4차 대유행 이후로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체감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경기가 좋아지겠지만 그전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4차 유행 이후 5, 6, 7차 유행이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는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3%에 그쳤다”며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수가인상률 3.0%에 합의했는데 당시 김동석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수치여서 타결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가입자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타결을 결정한 것”이라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경기가 회복될 것 같으면 내년도 수가도 대폭 올려줬어야 맞는 것이지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료보험청구액만 보더라도 개원가는 점점 힘들어지고 병원은 늘어나고 있다. 개원가는 점점 더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수가에서 이익이 남아야 정상적인데 현재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것은 국민과 정부 모두가 알고 있다”며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처럼 인건비가 계속 오른다면 결국엔 의료 인프라가 파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무협 “최저임금 인상률 5~7% 수준 유지 바람직하고 적정수가 필요”
 
대다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들 또한 들쭉날쭉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적정선에서 측정된 게 아닌가 싶다”며 “올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높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예년 5~7% 수준으로 오른 것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최저임금 인상폭이 큰 것보다 꾸준히 5~7%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인상률이 높으면 사용자 측에서 근무시간 조정이나 교통비, 식대, 상여금 등 복리후생 제도를 폐지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간호조무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 10개 기관 중 2~3곳에서 임금삭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간무협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간호조무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수가 현실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적정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수가조정을 통해 가벼운 질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방문토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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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07.19 11:06
    솔직히 의사들 외제차 타고 골프치고 비싼 요트 타고 카메라를 사도 수천만원짜리 라이카만 들고 잘먹고 잘살쟎어. 의사 월급 300될 때까지는 간호사 조무사에게 이익 좀 공유해라. 니들 그러면 지옥가. 평균 수명도 일반 국민보다 10년 이상 짧은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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