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성차(性差) 특성' 반영 권고·정부 지원 추진
남인순 의원, 약사법 등 여성건강 4법 발의···"성차의학 기반 국가 정책 수립"
2025.12.06 06:12 댓글쓰기

임상시험 시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성건강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약사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자살예방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남인순 의원이 지난 10월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남 의원은 당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밝힌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국내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 및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차 의학에 기반한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성차의학 교육·연구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 보다 효율적이고 맞춤형 검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여성건강 4법은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여성건강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정책에 여성 생애주기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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