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상임위 촉각
19일 발의 이정현법, '의대 신설 or 공공의료인력 양성' 성격 정립 향배 관심
2015.05.22 20:00 댓글쓰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정현법)의 상임위원회 회부가 늦어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 법안이 발의된 후 하루나 이틀 뒤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는데, 이정현법은 지난 19일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경 상임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회부가 늦어지는 것은 제정안에 담긴 복합적 성격 탓이다. 제정안은 의과대학 신설, 대학병원 설립,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이들을 심의할 상임위가 각기 다르다.


의과대학 신설,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고등교육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가, 공공의료인력 양성 관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위와 복지위 중 어느 상임위에 회부 되는지에 따라 법안 성격이 정립되고 그에 따른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약 교육위로 회부될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은 교육부 체계 내에서 의대신설과 국립대병원 신설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복지위가 담당할 경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보다 방점이 찍힐 것이고, 설립 형태도 기존 의과대학과 달리 특수국립대로 분리돼 보건복지부가 정원, 설립 지역, 교육과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대학교(경찰청 소관), KAIST(미래창조과학부 소관), 3군사관학교(국방부 소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 소관) 등의 특수국립대를 두고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교육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주무부처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입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정현법 상임위 결정에 신중한 이유다.

 

복지부와 법안 발의자 측 이해 어느정도 부합한 상황


제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고, 이정현 의원실 역시 복지위로 회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국립대 형식을 취한 것이다.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절감하는 곳은 복지위, 복지부이기 때문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또한 단순히 의과대학 신설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 조항마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을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깊이 있는 검토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는 자칫 엉뚱한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꼴이 생기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국회는 상임위 결정에 앞서 양측에 의견을 물은 상태다.


22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양측 모두 “결국 심의 과정에서 두 상임위 의견이 모두 반영되겠지만, 어느 쪽이 주 상임위가 되는지에 따라 법안의 정체성과 향후 논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국회는 한 법안의 심의 과정 중 두 개 이상의 상임위 논의가 필요한 경우 주요 상임위를 한 곳 정하고, 다른 상임위에는 의견을 물어 심의에 반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상임위 회부를 담당하는 국회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의원실 의견, 법 체계, 제정 취지,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5월 마지막 주 중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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