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요양병원 호스피스 ’10→20여곳' 선정
수가 시범사업 돌입 앞서 '돈벌이 변질' 우려감 제기
2016.07.02 06:17 댓글쓰기

9월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가 시범사업이 1년간 진행되는 것인데 요양병원 20여곳을 선정하겠다는 최종 방침도 내려졌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다루게 되면 돈벌이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초 10곳에서 20여곳으로 기관 수를 늘려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요양병원호스피스시범사업추진팀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투입되는 것에 질 하락 등  우려가 많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별도의 요양병원 기준이 아닌 급성기병원에서 적용되는 입원형 수가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 20명당 1명씩 있어야 하고 전담간호사는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5명이상, 환자 2명당 1명씩 배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 배치해 상근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전체 호스피스병상이 아직 부족하고 다수의 요양병원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기존 계획보다 기관 수를 2배수 늘려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로부터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총 72곳, 1180병상으로 집계(2016년 6월 기준됐지만 이용률은 13.8%에 불과한 상태다.


요양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2018년 2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수익창출 목적 참여하는 요양병원 차단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요양병원이 투입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품위있는 삶의 종착역’에 다가가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본질적 자세보다는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된 요양병원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일 김시영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경희대병원 종양혈액내과)은 “그간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일수 증가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진 까닭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 시 인력 기준을 맞추겠지만, 실제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결국 본 사업 전환 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요양병원을 1:1로 전담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기본교육 60시간에 연간 보수교육 4시간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학회장은 “요양병원이 별도의 병실을 만들어 호스피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요양병원이 아닌 호스피스기관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방향성이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인식제고 등 전반적 변화가 이뤄지는 시기라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에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키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선정 및 평가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해진 기준을 명확하게 갖췄고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학회 의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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