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초음파 손실 보전···'130개 항목' 수가 인상
건정심, 최대 15% 올리는 안(案) 보고···'2021년까지 전면 급여화'
2019.01.30 1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안이 제시됐다. 최대 15%까지 수가를 인상해 준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의 손실을 막기 위해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5%∼15% 인상되며,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도 신설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오는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15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원 수준, 입원 기준 2만원 이내로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보험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된다.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하복부 초음파-항문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48만 원

511만 원

714만 원

919만 원

평균

56900

77200

96500

139100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6300

32900

42800

53400

입원(20%)

17500

16400

17100

17800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비뇨기 초음파-신장·부신·방광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48만 원

611만 원

717만 원

821만 원

평균

56300

79200

105800

155000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3600

29500

38400

48000

입원(20%)

15700

14700

15300

16000


이날 건정심은 향후 관련 근거문헌 등에 따라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해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80%)토록 했다.
 

하복부·비뇨기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24회(건강보험 청구 자료 결과)로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한다.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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