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의료기관 폭력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안전진료TF 회의서 결정, 내달 15일까지 폭력 실태조사 완료
2019.01.30 12: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넘어 종합적인 의료기관 폭력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T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기관 종사자용·환자용 폭력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 방침, 주의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의료기관 폭력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앞서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응급실 폭력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응급실 외에도 폭력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경찰청에서 마련한 응급실 폭력방지 대책의 확장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설 연휴 이후에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대책 마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됐던 의료기관 폭력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합의했다. 이번 주 실태조사를 시작해 내달 15일까지는 실태조사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앞서 의정은 ▲폭력 현황(신고·고소 여부, 미신고 시유) ▲장소(진료실, 입원실, 안내실, 복도, 응급실) ▲진료과목 ▲피해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행위자(환자, 보호자 등) ▲처벌 여부 등과 ▲안전시설 현황(대피통로, 비상연락체계, 보안인력, 관재설비, 출입자 검사, 안전지침 및 교육, 폐쇄병동)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인 폭행 실태, 병원급 의료기관의 안전시설 및 보안인력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의료계가 제안한 안전관리 수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와 관련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수가의 경우 가부를 결정짓기 보다는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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