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과 성관계' 간호대 동기 모함 간호사
법원 “불륜·학점관리 등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2019.01.24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교수와 성관계를 통해 좋은 학점을 받았다며 간호대학 동기를 모함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충북 모 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같은 과 동기들에게 “B씨가 C교수님과 잤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에도 'B씨가 시험 점수를 잘 맞은 이유는 교수와 불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대학교 간호학과 동기 사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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