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어깨부위 드레싱을 받은 후 낙상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74)씨의 유족 B(37)씨로부터 일산병원 소속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5일 제출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어깨수술 부위에 대한 드레싱(소독)을 받은 뒤 낙상했다. 이후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한 달여 간 입원한 끝에 회복하지 못하고 이달 2일 사망했다
A씨 아들인 B씨는 이 과정에서 낙상의 위험이 큰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연합뉴스 등을 통해 “관련 전공의는 애초 수술실에 없었으며 간호사는 소독작업 후 정리를 위해 수술실을 퇴실했다. 결국 인턴 의사 1명만 있었던 셈인데, 인턴도 낙상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매우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하고, 섬망 증상(환각 또는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병적 정신상태)이 있는 중증환자를 수술대 위에 고정하는 버클도 하지 않았다. 낙상 이후 뇌출혈에 관한 판단도 늦어 수술이 늦게 이뤄져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일산병원은 데일리메디를 통해 “일산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가 아니며 어깨부위에 염증이 생겨 드레싱을 받으러 온 환자다. 일련의 보도 등에 따르면 마치 수술을 받고 낙상한 것처럼 표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드레싱 과정에서 환자를 처치대 위에 고정했으며, 버클이 제거된 이유는 병실 이송준비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산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서 유가족측 지적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은 “담당 임원 및 부서에서 수차례 면담 및 위로를 전했고 성의있게 면담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성의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대부분 낙상사고는 고령 환자에서 발생하는 바 입원 당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낙상 위험도 평가 양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표식을 하고 병원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낙상사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고령, 사지마비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절구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활치료 시 힘이나 각도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재활치료를 위하여 휠체어 등으로 이동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