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최근 중소제약사들의 일반의약품(OTC)이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경남제약 ‘레모나에스산’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65만원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약사법 제65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에 명시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했다.
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경남제약은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15일에는 신신제약의 OTC ‘스카덤겔’, ‘아무로스프레이’,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이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지난 1월 18일부터 시작돼 오는 4월 1일까지 지속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은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로 해당 제품들을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해당 제품의 광고에 나섰다.
아울러 위 3가지 제품이 필요한 친구를 소환하는 댓글로 참여를 유도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며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의 경우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와 체험담을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신제약은 해당 제품들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가속도를 붙이는 중이었기에 다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