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의원과 한방병원들이 예전에는 보약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남겼지만 요즘은 보약이 잘 팔리지 않으니 탈출구가 자동차보험이 됐다. 쉽게 말해 발목을 접질렸는데 보약을 먹으라고 처방하고 간단한 물리치료면 될 일을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권하고 있다."
일부 한의원과 한방병원들의 과잉·부당진료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한방병원 과잉공급이 문제인 것 같다. 무려 360일을 입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공실을 줄이려는 영업 행태는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
그는 "한약의 경우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성분이나 재료를 알 수가 없으니 첩약비가 적절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침술도 몇번 실시하는 게 적정한지 알 수가 없다보니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