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및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 200만명의 서명을 받으며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영리병원이 추진되자 재출범하게 됐다.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 결과를 뒤집고 제주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전국 99개 단체가 모여 재출범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철회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원희룡 지사 퇴진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이는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47병상 뿐인 제주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의료 양극화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개정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향후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그 위험성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 및 의료기관과 손잡고 경제자유구역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영리병원을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인 만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요구에도 정부가 영리병원 결정을 철회하기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복지부장관과 제주지사는 수 백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 원본이 아닌 8쪽짜리 요약본만을 읽고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영리병원 허가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근거로 허가 취소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범국민 운동본부는 “강력한 운동을 실시해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적인 조직 건설,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