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전문병원 평가···3개등급 15% 차등 지원
복지부, 의료질지원금 지급·평가기준 고시···의료전달체계 등 12개 지표 마련
2019.01.02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처음으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이 차등화된다. 올해는 92개 기관에 대해 평가 후 3개 등급으로 나눠 15%씩 차이를 두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근거 및 평가 대상 등을 다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일부개정’을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12개월 이상 진료 실적이 있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및 요양병원·한방병원 92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3개 영역 11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선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영역에선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를 살피게 된다.


이 외에 ‘공공성’ 평가에선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가 평가지표가 된다.


이후 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해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백분위순으로 3개 구간으로 등급화하게 된다. 상위 10%는 최고등급인 ‘가 등급’이, 하위 40%에 대해선 ‘다 등급’, 나머지 기관에 대해선 ‘나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진찰료(외래)‧입원료(입원) 산정시,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등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한다. 재정중립 아래 기존 입원 위주수가를 입원‧외래 수가로 구분해 지급된다.


현재 수가의 90% 범위 내에서 진료량 등을 고려해 기본등급 수가를 산정되며 등급 간 차등폭은 15%로 설정된다. 이에 따른 내년 기준 추가 보험자 부담액은 9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단 요양병원은 와상환자, 회복기 환자 등 지정분야 외 진료 환자도 수가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의료질 지원금 수가의 60%를 책정 했다.


지정기준을 미준수한 전문병원은 해당 수가 지급 중지 및 지정이 취소된다. 이를 위해 월간, 반기 등 주기적으로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조건 미충족시 현지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에서 정해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난 2016년 2월 이후 선택진료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 일환으로 선택진료를 실시했던 병원급 전문병원 52개소에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이 지급됐다.


같은 해 8월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 대상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이 결정됐다. 이를 위한 의료 질 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통해 앞으로 전문병원은 스스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고, 국민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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