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법 환영'
한국당 김승희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발의
2019.01.11 15: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피력히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 안전기금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금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피해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에 사용토록 했다.


기금의 조성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의협은 “의료인 피습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가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책이 수립되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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