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행정처분 승계법, 과잉규제에 사유재산 침해“
2019.01.10 16: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지역의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높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이나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를 해당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전라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 방법은 한참 잘못됐다”며 “의료인이라면 내가 나쁜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실수로 인해 거짓이나 허위청구로 매도 당해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의사회는 “개정안 대로라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그 기간 동안 병원 매매도 안되고 병원 운영이 불가함에도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불법사무장병원은 개설 과정에서 정부의 철저한 확인과 중간점검, 개설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 의사회는 또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를 규제하는 법안만 쏟아내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고 촉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