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은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 의무기록실 설치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코딩자료,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상급종합병원 및 보훈병원·아동병원‧재활병원 등 특수진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참여 희망 기관은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웹메일을 심평원에 22일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참여 여부는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