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요양병원들이 신음하고 있다
. 병상 이격거리 확대로 진료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양병원 차별정책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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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가 문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요양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은 올해 말까지 병상 간 이격거리를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전국 1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격거리 조정에 따른 병상수 변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병상수가 212병상에서 194병상으로 9%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원 당시부터 병상 이격거리를 1m 이상 확보한 27개 병원을 제외한 91개 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병상수가 213개에서 190개로 23병상(11%)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상을 20% 가량 줄여야 하는 요양병원도 적지 않았다.
A요양병원은 144병상에서 103병상으로 41병상, B요양병원은 199병상에서 145병상으로 54병상, C요양병원은 300병상에서 234병상으로 66병상, D요양병원은 480병상에서 404병상으로 76병상으로 줄여야 한다.
병상 축소는 수입 감소로 이어져 이미 경영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E요양병원 관계자는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43개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만큼 환자도 줄일 수 밖에 없어 연간 4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고, 기타 비용까지 줄줄이 인상될 게 뻔해 최악의 한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요양병원 원장은 “정부의 보상책이 전무해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경영난도 문제지만 일부 환자들은 퇴원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병찬 신경외과 주임과장에 따르면 전국의 약 1500개 요양병원의 병상이 줄면 약 3만 명이 퇴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수 환자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유예기간을 연장시켜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 역시 요양병원들의 경영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급성기병원에게만 감염관리료, 환자안전관리 수가를 지급하고 있고, 요양병원만 간호사 당직의료인 기준을 입원환자 200명당 2명에서 80명 당 1명으로 강화해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4년 전 100병상 당 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스프링클러를 요양병원에 의무화하면서도 예산 지원은 없었다.
하지만 일반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자 비용 지원에 나섰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병상 이격거리 확대로 수입이 줄어들면 인력 감축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 차별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며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가를 보상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