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내년부터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2세 이하 영유아 난청환아들에게 보청기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로 발생률이 높은 선천성 난청은 언어·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 보청기 착용 등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난청 진단을 받아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부담이 컸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선천성 난청 환아 가운데 청각장애 인정을 받지 못한 아동에게 보청기 착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 환아다.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 범위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